차상위계층 게시판
일하는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과 자녀 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근로·자녀 장려금의 사전 예약서비스가 올해 처음 선보입니다.
국세청은 5월 정기신청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장려금 사전 예약' 서비스를 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사전예약은 국세청의 가구·소득·재산자료에 근거해 장려금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예약을 하면 정기신청 기간 첫날인 5월 1일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예약이 가능한 대상이 아니면 5월 1∼31일 정기신청 기간을 이용해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