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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자활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혀, 내년부터는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자활급여가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될 전망입니다.
그간 생계급여·기초연금 등과는 달리 자활사업 참여자가 받는 자활급여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는 별도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일반통장으로 지급됐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자가 별도 신청을 통해 자활급여를 현금 또는 가족명의 계좌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자활급여가 압류되면서 생계 곤란에 빠지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수급권 보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