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게시판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하여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급여화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의료급여를 적용하며, 65세 이상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20~30%에서 10~20%로 인하합니다. (1종 20 → 10%, 2종 30 → 20%)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