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과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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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 감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면제하여 생활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균등한 주민세를 비과세 하며,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한 부동산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며,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합니다. 마지마그로 사회복지법인 지방세를 감면하며,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부동산 소유자가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이 외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