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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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공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국가유공자/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특수임무 수행자 또는 그 유족/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북한이탈주민/장애인등이 해당됩니다. 선정기준은 먼저 지원 대상자 및 선정기준표상 종합점수순으로 선정하며, 선정되면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받습니다.

이 외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