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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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여러 지원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필히 사용하는 전기나 가스요금, 통신료금 할인의료보험 혜택, 전세임대 등 여러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을 기준짓는 잣대는 소득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계층으로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인 가구는 826,466원, 2인 가구는 1,407,225원, 3인 가구는 1,820,458원, 4인 가구는 2,233690원, 5인 가구는 2,646,923원입니다.

자신이 이 구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복지로 홈페이지나 보건복지부 129번으로 전화 걸어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시청 민원실로 방문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