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안내

지원내용

이미지
지원내용
자신이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 54가지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4가지 복지혜택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조건에 해당되는 복지에 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경증장애수당에 해당되는 조건을 가진 사람은은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혜택인 매월 4만원, 보장시설 수급자는 매월 2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렇게 54가지의 조건에 대해 확인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보건복지부 129번,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시청 민원실로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되는 요건이 갖춰 진 사람은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