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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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대상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 바로 위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계층입니다. 이 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을 말하며, 중위소득 50% 이하는 중위소득의 절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며, 중위소득은 가구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는 1,652,931원이고, 2인가구는 2,814,449원, 3인가구는 3,640,915원, 4인가구는 4,467,380입니다.

또한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교육급여수급자는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급여수급자는 43% 이하, 의료급여수급자는 40% 이하, 생계급여수급자는 30% 이하 이렇게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