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문화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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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문화이용권
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문화 향유, 여행, 스포츠 관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중 6세 이상(2012.12.31. 이전 출생자)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이며 차상위계층은 자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입니다. 지원내용은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및 체육 활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통해 개인당 연간 7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외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