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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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공급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선정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지원합니다. 또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지원 내용은 시세 80% 수준의 임대보증금으로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천방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SH공사 등)에 문의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외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129번, 가까운 구청/시청 민원실로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