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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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혜택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입니다. 또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의 본인부담금 기준액을 초과한 자에게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이 외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