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부양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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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는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법령상 남자는 20세 이상 54세까지 여자는 20세 이상 44세까지 해당된다.

차상위계측에 해당되는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아들,딸),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사위,계부,계모),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부모,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아들,딸,손자,증손자 등)이 있다.

이 외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